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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피해 중기 법률지원 사업/서울변호사회,자문·사건처리
입력1997-02-04 00:00:00
수정
1997.02.04 00:00:00
서울변호사회(회장 정재헌)는 3일 한보 부도사태와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변호사회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한 산하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을 활용, 이번 한보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과 사건처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변호사회는 이에 따라 최근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의 회원기업 9백14개 업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강보현 고문변호사단장은 이와 관련, 『현재 회원기업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접수중에 있으며 비회원사도 연회비 25만원를 내고 가입만 하면 이번 한보사태 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접수처:서울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02)3476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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