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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씨 "청탁받은 바 없다" 공소사실 전면부인
입력1998-10-21 14:57:00
수정
2002.10.22 10:59:44
경성비리 사건과 관련, 이권청탁 대가로 경성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鄭大哲부총재겸 전 KBO(한국야구위원회)총재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1단독 金昌錫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鄭부총재는 신문에서 "지난해 4월30일 국민회의 총재경선에 앞서 보원건설 李載學사장(48)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오간 적은 결코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鄭부총재는 또 "검찰은 본인이 경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1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금품은 물론 경성측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청탁도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鄭부총재는 지난해 3월 경성 李載學사장(38.구속)으로부터 삼풍백화점 붕괴후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간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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