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AI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단기 생활 안정 자금(100억원 이내)을 제공하고, 결제 대금 미회수 업체에는 단기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6개월 이내)해 주고, 대환 취급과 함께 원리금 분할상환의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광주은행은 긴급 유동성 자금 신규 지원(200억원)과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300억원), 분할 상환금 납부 유예 및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을 시행 중이다.
경남은행은 개인에게 2,000만원, 기업에는 3억원 이내 긴급 생활 자금과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하고, 금리 감면(0.5%포인트), 만기 연장, 분할 상환대출 상환 유예 등을 통해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피해 농민에게 상호금융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이자납부를 유예해 준다. 또 만기 연장과 함께 할부 상환 대출을 일시 상환 대출로 대환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주고 있다.
금감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AI 발생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른 금융사도 조속히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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