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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하 정당후원금 전액 세액공제 받는다
입력2004-10-27 17:06:10
수정
2004.10.27 17:06:10
10만원 초과액은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 정당후원금을 낸 월급생활자는 기부금 전액을 이미 낸 근로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10만원은 세액 공제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7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에 후원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정당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없었으며 전액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후원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개인에게만 해당되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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