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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헬스기구 안전사고 빈발
입력2001-06-05 00:00:00
수정
2001.06.05 00:00:00
소보원 피해접수 잇따라최근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 중인 스트레칭 헬스기구(이하 슬라이드)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슬라이드를 사용하다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최근 2개월 사이 17건이나 접수됐고 이 같은 사고는 주로 조작하는 힘이 부족한 주부와 어린이들에게 발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고유형은 주로 ▲사용 도중 바닥에 엎어지면서 턱과 치아가 손상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사용하다 안전사고 발생 ▲노약자나 허리가 약한 소비자가 보통의 성인기준으로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 ▲제품 자체의 강도, 안전성 미흡으로 다치는 경우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슬라이드 기구들은 제조업체가 불명확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제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소비자의 연령 및 체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최근 접수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관계당국에 슬라이드 기구를 안전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재익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장은 "대부분의 슬라이드 제품이 주로 홈쇼핑 등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며 "제품구입시 안전하고 에프터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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