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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 기준 자율준수기업엔 인센티브
입력2004-10-07 17:50:58
수정
2004.10.07 17:50:58
최수문 기자
정부는 전략물자수출통제 기준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경우 수출할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포괄수출허가신청 자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전략물자인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 전략물자 생산현황 파악 및 수출입허가가 가능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내년 2월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ㆍ기술수출입 통합 공고안을 마련, 8일 서울 COEX 수출 및 전략물자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또 수출통제 기준을 명확히 해 통제 대상 품목을 1, 2종 전략물자로 구분, 해당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있는 분류표를 온라인을 통해 별도로 제공하고 통제 대상 지역의 경우 전략물자 유형과 수출지역에 따라 수출 허가절차를 차별화해 수출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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