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61은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FDI) 신고를 한 뒤 설비 등 현물을 투자하는 수출로 통상 '해외투자 수출'로 분류된다. 외국환은행에 접수하는 해외투자 신고서와 현물투자 명세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코드69는 대외무역법 32조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 승인을 받은 '산업설비' 다. 해외에서 공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재 및 장비만 해당된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FDI는 훨씬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수출입은행이 집계하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표된다. 외국에 투자할 때 주식·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과 해외 자원 개발 참여 등 모든 형태의 대외투자를 FDI로 분류한다. 해외 현지법인 설립, 외국 법인에 자본 투자, 부동산 취득, 지점 설치 등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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