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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채권 실물발행 않는다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정문재 기자
국민주택채권이 2004년 4월부터 실물발행 대신 등록기관(증권예탁원)에 채권의 내용을 전산등록 하는 등록발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채권 매입자는 공정할인율에 따라 채권을 매매할 수 있게 돼 기존 보다 10%포인트 정도 할인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채권의 불법유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위ㆍ변조에 의한 채권시장 교란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채권시장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2004년 4월부터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의 위ㆍ변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필증의 전산화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 매입자는 등기를 위해 사들인 국민주택채권을 공정할인율(13%)에 약간의 수수료를 더해 할인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중간 수집상들의 이윤 챙기기로 25% 정도의 할인비용을 지불했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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