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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하고 환경세는 통합
입력2009-03-29 17:22:37
수정
2009.03.29 17:22:37
재정부, TF구성 녹색성장 세제개편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가 ‘탄소세’ 도입, 에너지 관련세제와 부과금의 ‘환경세’ 통합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녹색성장 세제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녹색성장도 결국 세제개편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TF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밑그림을 그렸다면 재정부는 구체적으로 세제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녹색성장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탄소세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만큼 우선 탄소세 도입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1단계로 올해 만료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에너지 관련 세제법령을 개정하고 2단계로 주행세 조정 등 유류세를 간소화해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한편 각종 환경부담금 및 행정벌적 부과금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후 3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코텍스(Eco Taxㆍ친환경세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저탄소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각종 보조금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는 기업이나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설비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투자와 연구개발(R&D) 등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은 소득에 대한 세금(Earning Tax)을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Burning Tax)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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