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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안정대책] 서울 5개지구 재건축 시기분산
입력1999-08-24 00:00:00
수정
1999.08.24 00:00:00
이종석 기자
또 임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제도· 부동산투자신탁제도 등을 조기에 도입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해 이같은 전세가격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임대주택 건설목표를 12만 가구로 2만 가구 늘린데 이어 내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12만 가구를 건설해 재건축에 따른 임대수요 증가분을 흡수하기로 했다.
또 2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경감확대, 감가상각 기간의 단축 및 가속상각 방안을 검토하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개보수 및 신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을 늘리고 미분양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 조성된 자금으로 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투자신탁회사가 예탁금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해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 시기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업승인 시기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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