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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가입때 경품내용 제대로 설명 안하면…
입력2008-10-28 17:12:54
수정
2008.10.28 17:12:54
중도해지 위약금 안내도 된다<br>방통위, 가이드라인… 인터넷 품질 불량때도 적용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고객들은 경품을 받았더라도 품질불량 등 통신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안내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면서 이용계약서에 경품내용이나 가격, 약정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별도의 이용자 서명을 받지 않으면 약정 기간 내에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전단지, 방송,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할 때도 경품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산정기준 없이 임의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위약금 부과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과 가액,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기재하고, 위약금 청구 기간도 12개월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는 통신불량 등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방통위는 올들어 고객만족센터(CS센터)에 접수된 경품 관련 위약금 민원이 496건에 달한다며 앞으로 경품 관련 이용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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