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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질병" 건보료 지급 판결

부담 급증·기준 모호…후폭풍 클듯<br>고도비만 3만명 추산…추가비용 年2兆대<br>치료비용 줄어 병원의존 커지는 부작용도

"비만도 질병" 건보료 지급 판결 부담 급증·기준 모호…후폭풍 클듯고도비만 3만명 추산…추가비용 年2兆대치료비용 줄어 병원의존 커지는 부작용도 최인철기자 송대웅기자 김규남기자 kyu@sed.co.kr 법원이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치료비용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그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우선 비만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시 지난해 기준 연간 2조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비만기준에 대한 의학적 논란과 함께 정부와 의사ㆍ약사 등 이해당사자간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간 2조원 더 든다" 비만대란 후폭풍=의료계에 따르면 매년 40만명 이상의 성인 비만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체질량지수가 30을 넘는 고도비만 환자는 3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체질량지수가 25 이상 되는 과체중(비만전단계) 성인의 수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전성인인구의 30% 정도가 비만 또는 과체중인 셈이다. 소아 및 청소년의 비만율도 가파르게 상승해 98년에 비해 2005년 현재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남아 7.2%에서 15.4%, 여아 8.7%에서 15.9%로 늘었다. 하지만 그동안 비만치료 자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급여로 인정해준 적은 단 한건도 없고 의료기관에서도 비만치료로 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전무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비만으로 발생한 진료비와 소득손실 등 직ㆍ간접비용이 2조1,000억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이었다는 점과 비만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ㆍ당뇨병 발생위험도가 높아지는 등 비만이 만성질환의 이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비만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과 연계될 수 있는 의료비용은 연간 최소 2조원 이상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는 "비만치료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적용 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은 판결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방침이다. ◇비만기준 모호 논란 예상='비만은 질병'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의 비만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만치료 비용감소로 병원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비만클리닉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질병으로 인정해 보험을 적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상우 동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은 당뇨ㆍ고혈압ㆍ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대장암ㆍ유방암ㆍ전립선암 등 암도 유발할 수 있다"며 "보험적용이 되면 효율적인 조기치료가 가능해 각종질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제약업계도 이번 판결로 비만치료제의 보험적용이 될 경우 치료환자수가 늘어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비만이 보험이 적용되는 나라는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들에 국한돼 있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영국 등에선 비만세 도입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는 등 비만문제가 사회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대비에 나서는 등 예방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8/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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