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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금 중간정산 소득문제, 입사시점 기준으로 산출해야
입력2004-03-10 00:00:00
수정
2004.03.10 00:00:00
권홍우 기자
퇴직금을 일단 중간 정산한 후 명예퇴직하면서 받는 명퇴금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점이 아닌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명퇴자들의 세금부담이 대폭 줄게 됐다. 이번 유권해석은 소급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미 중간정산시점을 기준으로 명퇴 소득세를 납부한 수 십만명이 세금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0일 KT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들의 명퇴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근속연수의 기준을 언제로 삼아야 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예규를 만들고 최근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세청 예규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명퇴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시점을 기준으로 명퇴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다. 예규란 법령에 대한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으로 국세청의 예규를 상위기관인 재경부가 수정함에 따라 이미 명예퇴직한 후 세금을 낸 근로자들로 새로운 예규를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 명퇴소득세는 명퇴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금액을 산출한 뒤 금액에 따라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재경부는 명퇴금의 경우 근로자가 처음 입사해 퇴직할 때까지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어려움에 처한 명퇴자에게 유리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예규를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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