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팬택-팬택앤큐리텔 합병 순항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7일 팬택계열에 따르면 팬택-팬택앤큐리텔 합병절차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는 합병 계약해지 가능 한도인 10억원 이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채권은행 자율협의회(협약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비협약채권자)의 주식매수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서지 않을 경우 합병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합병을 위한 첫번째 걸림돌을 넘은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은 오는 31일 합병등기 신청을 완료하고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통합법인 팬택은 2013년에 매출액 5조원의 글로벌 메이저 휴대폰 메이커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