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임금 보고서' 발간 기념 워크숍에서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지난 2012년 현재 25.1%로 OECD 회원국 중 미국(25.3%)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시기 OECD 평균(2001년 16.9%→2012년 16.3%)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임금불평등이 OECD 34개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임금불평등이 다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을 받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풀타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물가 등을 비교할 때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OECD의 피용자보수(개인의 노동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 통계를 보면 한국 풀타임 근로자의 2013년 구매력 환산 임금은 3만6,354달러로 이탈리아(3만4,561달러)나 일본(3만5,405달러)보다 약간 높고 프랑스(4만242달러)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매력 환산 임금은 물가 차이를 반영한 각국의 실제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금이다. 그렇지만 이 통계는 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노동시간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노동시간이 길어 이탈리아나 일본보다 임금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은 "근로자 부담의 근로소득세와 근로자 및 기업 부담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2000년 16.4%에서 2013년 21.4%로 OECD 평균(35.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다만 여기에 간접세에 의한 부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임금 관련 기준이 되는 통계인 한국판 임금보고서(웨이지리포트)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노사단체의 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은 큰 차이를 보이고 모두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각기 다른 데이터를 내놓아 혼선만 발생했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올해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임금연구회를 운영해 임금보고서를 선보일 계획이다. 웨이지리포트란 ILO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세계 임금 보고서로 각국의 임금 수준과 임금 인상률,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등을 비교 분석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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