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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ㆍ가압류 대화통해 해결”
입력2003-12-17 00:00:00
수정
2003.12.17 00:00:00
전용호 기자
노ㆍ사ㆍ정은 17일 각 사업장에서 노사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를 대화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과 권기홍 노동부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ㆍ사ㆍ정은 현재 손배ㆍ가압류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갈등에 이르게 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는 가운데,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쟁위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목적과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법령에 합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합의했고,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을 존중하고 위법 쟁위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손해배상ㆍ가압류의 남용방지 및 제도의 보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노ㆍ사ㆍ정 3 주체간의 사회적 대화에 의한 사회협약 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공공부문의 손배ㆍ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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