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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합단체 허용 검토
입력2001-07-26 00:00:00
수정
2001.07.26 00:00:00
정부는 부처나 자치단체별로 조직돼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국단위 연합단체 구성을 연내에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부는 노사정위의 합의를 거쳐 전국단위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을 허용하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기능은 추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26일 "연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를 허용하는 쪽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그러나 "이 연합단체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는 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무원노조 허용시기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공무원 연합단체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일정한 활동시기를 거쳐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위법적인 활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행정상 조치는 물론 사법조치의 대상"이라고 경고해왔다.
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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