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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메일서비스중단 업체에 손배책임 없다"
입력2001-12-24 00:00:00
수정
2001.12.24 00:00:00
백업의무 네티즌에 있어…서울지법, 원고패소 판결서비스 중단과 고객정보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네티즌들과 국내 최대 인터넷포탈서비스 업체간에 벌인 송사에서 법원이 "무료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1심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패소한 원고측은 항소할 뜻을 비쳐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1단독 여남구 판사는 24일 윤모씨 등 2명이 "업체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전자편지 함에 보관 중이던 전자우편 등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여판사는 "이 사건은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와 네티즌간 소송으로 유료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 사건처럼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만큼 중요한 자료라면 이에 대한 백업(back up) 의무도 네티즌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무료 이메일 서비스업체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이메일 서비스의 서버(server)를 교체하며 장애가 발생한데서 비롯됐다.
서비스 장애로 자신들이 보관중인 메일 등을 잃어버린 윤씨 등은 "업체는 회원 수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광고를 끌어들여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 개인정보 자체가 상당한 자산이 되는 만큼 이메일 제공을 단순한 무료서비스로 볼 수 없다"며 "업체측은 회원들의 정보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다음측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정보 분실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고 백업 의무는 회원 개인이 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고객 정보 분실을 놓고 무료 이메일을 제공하는 업체와 네티즌간에 사이버 상의 책임소재를 놓고 벌인 송사로 소액 손배 사건으로는 드물게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는 등 그 동안 네티즌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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