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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투기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ㆍ충청지역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3일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대전ㆍ충청지역 10만 여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2만7,095명이 투기혐의자로 포착돼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중 1단계로 1,500여명을 선별해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ㆍ대전지방 국세청 소속 조사반을 투입하되 부동산 시장상황을 봐가며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분석한 투기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서울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취득자 6,426명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자 5,209명 ▲1년 이내 단기 양도자 2,699명 ▲2회 이상 취득ㆍ양도자 1만2,761명등이다. 국세청은 외지인 및 연소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과거 5년간의 소득세와 양도소득세ㆍ증여세등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땅투기는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떴다방과 전주(錢主)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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