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발표했다.
사후 검증 대상자는 현금매출 누락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확인서를 제출했거나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서 빠져나가려 한 사업자다.
성실신고에 대한 검증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0% 확대한 1만명으로 늘린 뒤 신고 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약사, 유흥업자, 숙박업자, 대부업자, 입시ㆍ보습학원,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동물병원 등이다. 국세청은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 고발과 가산세를 추징한다. 필요할 경우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20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1인당 705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1일까지 내면 된다. 지난해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11만명이다. 이는 지난해(575만명)보다 6.3%(36만명) 증가한 수치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소득세를 제때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납부세액의 0.03%을 연 10.95%의 금리로 미납일수를 계산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고소득자의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높아졌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 애로기업과 재해 피해 납세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재해손실세액도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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