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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 벤처기업 자금지원
입력2001-02-14 00:00:00
수정
2001.02.14 00:00:00
[중소기업 정책자금] ■ 벤처기업 자금지원
창업 3년미만 기업 최고 5억 저리융자
벤처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지원제도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제도.
올해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자금 예산규모는 상반기 1,400억원, 하반기 600억원으로 모두 2,000억원. 98년과 99년에는 각각 4,000억원과 7,500억원이 지원됐지만 지난해부터 2,000억원 규모로 줄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한지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이면 연리 6.75%로 최고 5억원의 창업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자부터 업력을 산정해 3년 미만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숙박ㆍ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회사나 무도장,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체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받은 자금의 상환기간은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필요한 자금등 시설자금의 경우 2년거치 7년. 임차보증금 및 공장매매자금, 토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축 공사비 등도 여기 포함된다.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인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거치기간 2년을 포함, 5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중진공 지역본부와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와 각 지점에 하면 된다. 양 기관이 지원신청을 각각 접수받아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ㆍ심사한 후 중진공이 최종 지원을 결정한다.
중진공에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확인한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지정ㆍ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매출액대비 수출비중 50% 이상이거나, 수출관련 수상업체 ▦경영주가 여성기업인인 기업 ▦대표자가 장애인인 기업 ▦핵심자본재 육성품목▦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연대회 수상자의 창업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IT화 지원업체등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 절차는 먼저 기술신보가 신청자의 기술성, 사업성 등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증여부 및 보증가능규모를 결정, 중진공에 통보한다. 중진공은 이를 근거로 '자금선정위원회'에서 대출금액을 결정하고 선정업체는 대출취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상반기에는 2월 5일부터 5월 31까지며 하반기는 8월 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 까지.
이밖에 창업한지 3년이 지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지원자금대신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대출금리는 6.75%(변동금리 적용), 대출기간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며 대출 한도는 40억원으로, 연간 20억원 이내.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발굴한 과제를 지원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금도 벤처기업이 노려볼 만한 제도.
이밖에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 관련업체와 협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 벤처기업이 참여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 3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하는 지원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다.
창업지원자금제도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042)481-4408,4414),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02)769-6654),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사업본부((02)789-9308)로 하면 된다.
홍병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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