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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화주장] 서비스수준도 향상
입력1998-12-04 00:00:00
수정
1998.12.04 00:00:00
부동산 중개업계를 중심으로 중개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수준을 높이고 비현실적인 요율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93년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령은 중개수수료 결정권을 건설교통부에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다. 지방자치단체는 중개수수료 결정권을 갖고도 아직 조례를 정하지 않아 84년 4월 제정된 수수료율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체계는 500만원미만의 주택 매매와 100만원 미만의 전세거래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시골에서도 500만원짜리 집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보면 요율은 비현실적일 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이 500만원 미만의 낮은 값에 임대·전세·소규모매매 거래를 할 때는 0.9%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8억원 이상의 고가 거래에 대해서는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동이 잦은 저소득층에게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율체계인 셈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다 요율체계 자체도 비현실적이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현행 중개수수료율체계에 대한 검토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은 『요율체계를 바꾸자는 주장은 수수료를 올리자는 것』이라며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낮지 않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개업계는 부동산중개가 중고자동차 매매, 경매, 증권거래 등 유사업종 이상으로 업무의 어려움과 시간, 노력이 요구되며 다른 업종은 거래 성사후 중개업소의 책임이 끝나지만 부동산중개는 거래후에도 손해배상책임과 사후처리서비스를 하므로 현행의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오창환씨는 『고객이 직접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자를 선택하고, 서비스 수준에 맞는 중개수수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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