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납형·기관주도형 등 시세조종 5가지 유형/김원길 의원 주장
입력1996-10-05 00:00:00
수정
1996.10.05 00:00:00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이 4일 증권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의 시세조종행위가 작전세력과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김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주가조종 작전의 5가지 유형을 ▲상납형 종목추천 ▲기업인수합병(M&A:Mergers & Acquisitions)세력 개입형 ▲기관주도형 ▲개인(사채업자)주도형 ▲대주주연계형으로 분류했다.
상납형 종목추천은 특정 세력에 뇌물을 주고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한 후 책임지고 이들에게 주가를 올려줄 것을 부탁해 투자수익을 올려주는 것으로 ▲호남식품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한솔텔레콤 등이 이형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M&A세력 개입형은 단기간 매매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주가조작성 종목으로 ▲오비맥주 ▲유림 ▲영우통상 ▲대호 등을 꼽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