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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옥 동서발전 사장 인사청탁 금품수수 무혐의

검찰이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의 인사 비리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업계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장 사장을 수사했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최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이 내용을 장 사장에게 통보했다.

지난 1월 수원지검은 장 사장을 비롯한 회사 간부들이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해 울산 동서발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서 승진 등 인사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장 사장의 적극적인 해명도 받아들여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무혐의로 종료되면서 장 사장은 올해 11월인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전망이다. 장 사장은 무혐의 통보를 받은 후 임직원과 지인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 위축된 사내 분위기를 추스르고 공기업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4년 한국전력에 입사한 장 사장은 동서발전 연료팀장·기획처장 등을 거쳐 2012년 11월 동서발전 사장 취임 전까지 한전 해외사업본부 해외 자원개발처장과 해외사업본부장을 지냈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앞으로도 구속·불구속을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장이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 해임건의를 하겠다는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때 윤상직 장관이 직접 해임건의를 올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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