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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얼마전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한 J씨. 퇴직금으로 뭘할까 고민하다가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아내도 찬성할 것 같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차를 새로 구입하기는 부담이 커, 자기 차를 갖고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기로 했다.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것은 확인을 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차에 탄 아이들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됐다.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유상운송특약」에도 가입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일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탑승 중인 아이들도 아무 문제없이 대인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여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다. 유상운송이란 자가용을 운행하면서 댓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상운송특약 가입은 일반 자가용승합차보다 50~200%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유상운송차량이 일반 승합차보다 운행 횟수나 탑승객의 수 등이 많고, 사고가 나면 탑승자를 대인보상으로 처리하게 돼 보상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고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제대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상운송하는 차는 아니지만,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는 가족 이외의 사람,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체 직원 이외의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승합차는 공동사용특별요율을 부과해야만 사고때 보상 받을수 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J씨가 자기차로 어린이들을 대가없이 운반해 준다면 공동사용특별요율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유상운송을 하는 차량보다는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추가보험료도 이보다는 적은 5~100%를 추가로 내도록 되어 있다. 유상운송특약이나 공동사용특별요율에서 부과되는 추가보험료는 승합차의 좌석수나 운행하는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승합차가 있는 사람은 본인 차량의 운행형태에 따른 정확한 보험요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사고발생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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