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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 인수 부실채 매각 청신호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 역할에 청신호가 켜졌다.성업공사는 지난 30일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수한 222건의 부동산에 대한 첫 공매를 실시한 결과 222건 가운데 26건을 매각, 낙찰률이 12%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4%에도 못미치는 기존 비업무용부동산의 공매 매각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부실채권정리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이날 공매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한 담보부 부실채권 가운데 부동산의 소유권이 성업공사로 이전된 물건이다. 공장, 토지, 주택 및 근린시설 등으로 총 감정가격은 2,102억6,500만원이며 낙찰가 총액은 77억779만7,000원이었다. 성업공사가 첫 부실채권정리기금 인수 부동산 공매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것은 새로운 매각방식을 적용했기 때문. 감정가격에 관계없이 실제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공매한 것인데 이에따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공매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업공사 공매물건은 모두 법원경매를 거친 부동산이다. 법원경매에서 수차례 유찰돼 더 이상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손해가 날 경우 매각 의뢰한 금융기관이 물건을 회수, 성업공사 공매를 통해 판다. 이 때 공매 기준가격은 감정가 수준에서 결정된다. 법원경매에서 수차례 유찰돼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값에도 팔리지 않을 물건을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높여 공매하므로 매각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성업공사의 매각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존 비업무용부동산·가압류부동산 공매 때도 감정가에 얽매이지 않는 부실채권기금물건 매각방식을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감정가에 관계없이 실제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매각해야 원활한 부동산정리가 가능하지만 회계상의 손실을 우려하는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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