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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참치ㆍ상어 섭취 임산부는 참으세요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임웅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틸 수은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냉동참치와 상어를 임산부나 가임 여성, 유아 등은 주 1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냉동참치와 상어 섭취량은 적으나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임산부 등은 이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여기서 냉동참치란 캔참치가 아니라 회로 섭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영국의 식품규격청(FSA), 일본의 후생노동성 등은 메틸 수은 함량이 높은 상어, 참치 등 심해성 어종을 임산부, 가임 여성, 유아 등이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원양어업협회는 “FDA나 일본 후생성에서 임산부의 섭취를 주 1회 이하로 제한한 생선은 참치류가 아닌 황새치”라며 “참치류의 수은함유량은 쌀에 함유돼 있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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