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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운영 사이버쇼핑몰 상위 5곳 시정명령
입력2008-06-01 18:41:33
수정
2008.06.01 18:41:33
공정위 "반품권리등 침해"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한 연예인 운영 사이버 쇼핑몰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뽀람과 에바홀딩스ㆍ미싱도로시ㆍ따따따ㆍ리안 등 인기순위(엠파스 기준) 상위 5개 연예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대상 업체가 모두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개 업체는 모두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 판단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초기화면 등에 표시,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권리를 침해했다. 또 탤런트 이혜영씨가 운영하는 미싱도로시는 초기화면에 상호ㆍ대표자ㆍ성명ㆍ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미스코리아 출신 이혜원씨가 운영하는 리안은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따따따(개그맨 김주현)와 뽀람(개그맨 백보람)은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할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5개 업체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시정조치안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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