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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거래 조사 최소화
입력2003-05-15 00:00:00
수정
2003.05.15 00:00:00
신경립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세청의 금융거래 조사나 거래처추적조사가 최소화된다. 또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에만 조사를 해야 하며 근무시간후에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직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공무원 세부복무수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무수칙에 따르면 계좌추적 등 금융거래조사나 거래처 추적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소명이 불충분해 이를 하지 않고서는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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