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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Q&A] 연금가입 남편과 이혼하면…
                            입력2005-08-08 18:00:33
                            
                                수정
                                2005.08.08 18:00:33
                            
                        
                        
                    혼인기간 절반액 분할청구 가능
 Q : 국민연금 가입자인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다. 머지않아 60세가 되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 분할연금은 남편이나 아내가 국민연금을 받게 된 경우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연금으로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청구하는 본인이 60세 이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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