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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40층 주상복합

앞으로 서울 4대문안 도심 한복판에 40층 높이의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직주근접형 도심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로 세운상가를 비롯한 장교동, 명동, 회현동, 도렴동 등 5개 도심재개발 구역의 주용도를 주거용으로 지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재개발 구역 건축물의 용적률은 최고 1,000%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까지 확대 적용되는 반면, 용도용적제(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건축물 높이가 최고 1.5배까지 늘어나 50mㆍ70mㆍ90m의 높이 제한을 받는 건축물을 각각 75mㆍ105mㆍ135m까지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최대 4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가로구역(간선도로)별 최고 높이의 기준제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는 이 지역에 역사자원 보존, 문화ㆍ예술ㆍ보육 등 기여시설이나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 4월 중 시의회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진철훈 서울시 주택국장은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서울 도심의 인구유입을 촉진해 지난해 5만명으로 급감한 도심 인구를 2010년까지 8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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