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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차 동시분양, 분양권 불법전매 `조심`
입력2003-03-26 00:00:00
수정
2003.03.26 00:00:00
문병도 기자
당첨 후 1년 이내, 중도금 2회 납부 이전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차 동시 분양 아파트가 당첨 발표 직후 웃돈까지 붙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당첨자가 발표된 서울시 2차 동시분양아파트 중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강서구염창동 롯데 낙천대 32평형(분양가 2억9,000만원) 분양권이 5~10%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것을 비롯해 불법 분양권 전매가 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염창동 롯데 낙천대의 한 낙첨자는 “불법인줄 알지만 중개업소로부터 공증을 받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라며 “프리미엄이 3,000만원까지 올라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개업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원할 경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양권도 공증을 받아 전매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며 “불법 분양권 전매는 중개업자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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