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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전자파 허용기준 넘을땐 판매금지까지(오늘의 용어)
입력1996-10-02 00:00:00
수정
1996.10.02 00:00:00
컴퓨터·TV·전자레인지·휴대폰·형광등·자동차점화장치 등 전기를 이용하는 기기는 모두 전자파를 발생한다. 전자파는 전기가 파장을 이루며 진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전계와 자계를 따라 흐르는 에너지를 말한다. 전자파는 전자레인지 처럼 유용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허용치를 넘은 강한 전자파는 인체에 대단히 해롭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전자파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과도한 발생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허용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전자파와 관련된 기준에는 ▲전자파의 발생량을 제한하는 전자파장해(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기준 ▲외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기기의 오동작을 막기 위한 전자파내성(EMS:Electro Magnetic Susceptibility)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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