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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증료율 차등제 도입
입력1998-10-15 18:31:00
수정
2002.10.22 02:30:56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이어 신용보증기금도 오는 19일부터 보증료율을 기업의 신용도·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에 따라 연율 최저 0.5%에서 최고 2.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량중소기업은 정상보증료율 1%에 0.2%를, 우량 대기업은 1.5%에 0.1%를 차감받고 신용미달 및 보증제한 중소기업은 정상보증료율에 0.2%, 대기업은 0.5%를 더하게 된다.
보증금액 5억원 이하 1년 이내인 정상보증 중소기업은 1%, 대기업은 1.5%의 기준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신보는 보증료율을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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