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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리젠트화재 보험은 무효”
입력2002-08-16 00:00:00
수정
2002.08.16 00:00:00
“리젠트화재에 보험 들지 마세요”손해보험협회는 16일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리젠트화재 소속 일부 설계사들이 여전히 모집행위를 하고 있다며 리젠트화재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리젠트화재의 계약이전 결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지방 등에서 모집행위가 계속돼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리젠트화재는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계약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손보협회는 리젠트화재 소속 모집인들이 영업정지기간 종료 전일인 다음달 13일까지 자진해서 모집인 등록을 말소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등록말소 절차는 말소신청서를 사직서와 함께 작성해 손보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은 협회지부나 손보업계 간사 손보사를 통해 말소할 수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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