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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입력2005-10-23 17:17:37
수정
2005.10.23 17:17:37
변호사법 개정안… 비위자료 참조해 등록 심사
재직 중 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징계 받을 상황에 처해졌을 때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판ㆍ검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법무부는 판ㆍ검사가 징계 받을 사유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난 점이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에게 비위 관련 자료를 요청, 이를 참조해 변호사 등록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판ㆍ검사들은 비위에 연루돼 징계가 예상되면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개업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전관예우의 악습에 따라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를 맡거나 내사 중인 사건의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관 변호사들은 또 퇴직 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정해진 기간마다 소속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법무법인 소속이더라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와함께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영구제명 징계 사유에 집행유예도 포함시켜 변호사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 광고규제 조항 중 광고 횟수와 광고료 총액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광고 방법, 내용만 규제하도록 해 사실상 광고를 대폭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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