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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 신원보증서 제출의무 폐지
입력1999-02-13 00:00:00
수정
1999.02.13 00:00:00
정부는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유학 유치를 위해 현재 외국인학생이 우리나라에 유학할 때 내야하는 신원보증서를 올 하반기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규제개혁위는 13일 외국인유학생 출입국제도 규제개혁방안을 심의, 외국인학생이 한국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아 입국하려 유학사증(D-2)을 신청할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규제개혁위는 대신 불법유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의 입학허가 때 재정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입국한 유학생이 등록하지 않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간 협정이나 초청에 의해 유학생을 받아들일 경우, 관련대학 관계자가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는 제도를 고쳐 총장이나 학장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유학사증 발급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개략적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재정보증이 있는데도 학비 및 생활비 부담 증명을 요구하는 등 서류를 중복요청하거나 담당자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첨부서류를 관련법규에 명시키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외국에 내보낸 유학생 수는 현재 약 13만명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수는 5,3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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