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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연내 단일화
입력2003-03-04 00:00:00
수정
2003.03.04 00:00:00
임웅재 기자
건강보험 직장ㆍ지역 가입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앞으로 단일화된다. 또 국민연금의 저부담ㆍ고급여 체계를 개선,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험료와 급여수준이 조정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직장ㆍ지역 건강보험재정을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통합하고 올해 안에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자동차 등 재산상태를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는 또 “오는 7월부터 건설, 농업, 이ㆍ미용, 자동차판매 등 5인 미만 15개 업종이 지역건보에서 직장건보로 전환됨에 따라 줄어드는 지역가입자 국고지원분을 직장건보에 지원,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15개 업종이 직장건보로 전환되면 지역건보 가입자는 98만명(세대주 기준, 피부양자 포함시 260만명)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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