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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정비수가 공표 담합 오해 소지 있다"
입력2005-05-31 08:52:08
수정
2005.05.31 08:52:08
공정위, 건교부에 제도 개선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반영되는정비수가의 공표제도가 가격 담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련 제도를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했다.
이는 가격 조정과 관련, 법에 규정이 없는 행정지도는 물론 법에 근거한 행위도담합의 소지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경쟁당국의 의지로, 외부강연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강철규 공정위원장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는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정비요금으로, 인상되면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공정위는 31일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공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지를 묻는건교부의 의견 조회 요청에 대해 지난 주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건교부의 정비수가 공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 없어 수가를 공표할 수 있다"면서도 "업체나 단체 등의 가격 협의를 유도할 수 있는 등 담합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가 정비수가를 공표하면 업체들이 이 가격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공표 수가를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가격을 협의해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담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간당 공임 등 정비수가를 공표하는 나라는 없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어 "정비수가를 공표할 때 담합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용역 결과와 건교부가 내부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수가를 함께 공개하는 한편 공표 수가가 구속력이 없고 공표 수가를 기준으로 업체나 단체 등이 가격에 대해 결의하거나 협의하면 담합이 된다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정비수가 공표 시기 등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관련 부처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은 정비수가 공표가 피해 차량 보호등을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물가 인상, 소비자 부담 등을 이유로 과도한 정비 수가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수가 공표는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업체 간의 분쟁 방지를위해 적정 수가를 제시해달라는 정비 업계의 요청과 교통사고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 거부 방지 등을 위해 2003년 8월 의원 입법으로 제도화됐고 시행령 개정과 적정정비수가에 대한 용역 등을 거쳐 첫 실시를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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