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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쌍용차 노사협상 극적타결] 전방위 압박에 노조 버티기 한계 사측안 전격 수용경찰 진압에 이탈자 갈수록 늘어 결속력 저하金법무 선처 의사 불구 주동자 처벌 불가피직원간 반감 깊어져 노노갈등 봉합 숙제로 평택=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쌍용차 노조의 점거 파업 77일째인 6일 오전 박영태(오른쪽) 법정관리인과 한상균 노조지부장이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최후 협상을 갖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어색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쌍용자동차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6일 쌍용자동차 노사협상의 전격 타결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노조 지도부 입장에서도 조합원들이 날이 갈수록 경찰과 사측의 압박공세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버티기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틀째 진압작전을 편 지난 5일 도장2공장을 제외한 모든 공장을 장악했다. 이탈 농성 조합원들이 갈수록 늘어 800여명으로 시작한 농성자 수가 이날 오전 400여명을 줄어드는 등 결속력이 한계를 보였다. 노사협상 타결로 급한 불은 진화됐으나 아직 크고 작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가장 급한 것은 노노갈등 치유다. 조합원들의 파업 농성기간에 노노갈등의 골은 노사갈등 못지않게 깊게 파였다. 노노갈등 치유가 늦어지면 쌍용차의 생산성 향상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농성 근로자 파업 풀고 밖으로=노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쌍용차 평택공장 내 도장2공장을 점거하고 있던 조합원 400여명이 농성을 풀고 밖으로 나왔다. 경찰은 도장공장 출입문 앞에 병력을 배치해 밖으로 나오는 노조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조사 대상자를 분류했다. 경찰은 이날 저녁 밖으로 나온 노조원들 모두를 도내 각 경찰서로 분산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북문 쪽 완성차 검사장 앞에서 (노조원들의) 신원확인 작업을 벌여 이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들을 따로 분류, 평택경찰서로 연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27명을 포함해 극렬농성을 벌인 100여명의 노조원 및 외부세력을 연행,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300여명은 간단한 조사 뒤 귀가 조치했다. 한상규 쌍용차 노조지부장은 이날 오후8시3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돼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리해고 줄고 무급휴직 늘어=노사는 전체 정리해고자 974명의 48%에 대해 무급휴직(영업전직 포함)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52%는 희망퇴직을 받거나 분사하기로 합의했다. 희망퇴직과 분사 대상자는 정리해고에 포함됐다. 무급휴직 및 영업직 전환 비율이 당초 사측이 최종안에서 제안했던 40%에서 48%로 8%포인트 높아졌다. 회사 소속으로 남게 되는 인원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영업전직을 위해서는 영업직군을 신설하고 매월 전직지원금을 월 55만원씩 1년간 지급하되 대리점 영업사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도록 합의했다. 또 인력조정 과정에서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을 한 경우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돼 신규인력 요소가 발생하면 공평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해 정부ㆍ지역사회ㆍ협력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취업알선ㆍ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계획에 의한 기본금 동결, 상여금 삭감 등 임금축소와 학자금을 제외한 복지후생 중단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현재 상하이차 지분에 대한 감자를 통해 대주주 지분을 변경할 것을 약속했으며 회사의 조기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투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조합원의 민ㆍ형사 문제는 어떻게 되나=사측은 한 노조지부장 등 간부 70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손해배상청구 금액도150억원에 달한다. 노사는 이날 사측이 제기한 1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상 책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지는 경우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민사적인 문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형사적인 문제는 민사재판과 달리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측의 선처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문제는 점거농성 주동자와 극렬 저항한 노조원 등 사법처리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단순 점거 농성자는 선처하되 노조 간부 등 핵심 주동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 쌍용차 노사 간 막판 합의가 이뤄진 후 도장2공장에서 노조원들이 일부 철수했지만 여전히 퇴거를 거부하는 조합원이 있어 이들이 모두 해산하면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농성 현장을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단순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도록 경찰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21명을 포함해 극렬 농성을 벌인 핵심 노조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노갈등 조기 봉합 시급=조합원이 점거농성을 벌이는 동안 노노갈등은 노사갈등 못지않게 심화됐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쌍용차가 파산할 위험성이 농후해지자 비해고 근로자들의 농성 근로자에 대한 시각이 반감을 넘어 적으로 변했다. 앞으로 회사가 정상으로 가동돼도 상당 기간 양쪽의 노노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비해고 조합원은 "나도 노조원인데 농성 근로자들이 우리들에게 새총을 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을 잊을 수 없다"며 "회사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과연 이들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함께 예전처럼 웃고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파업 기간 노노갈등이 심각해진 것은 맞다"며 "하지만 노사 간 타결이 이뤄진 만큼 회사가 중심이 돼 모든 직원들이 하나 돼 회사 살리기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쌍용차 사태 주요 일지 ▲ 2009년 1월9일=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 2월6일=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 2월9일=박영택ㆍ이유일 법정관리 공동관리인 취임 ▲ 4월8일=쌍용차 '2,646명 구조조정안' 발표 ▲ 4월13∼14일=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4% 찬성으로 파업 가결 ▲ 5월31일=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 ▲ 7월30일=노사대표 당사자 대화 재개 ▲ 8월2일=사측 '협상 결렬' 선언 ▲ 8월4일=경찰, 1차 진압작전 개시 ▲ 8월5일=경찰, 2차 진압작전 개시, 협동회 법원에 조기 파산 신청 ▲ 8월6일=노사 대표 '마지막 협상', 협상 타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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