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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공정위 조사방해 “상습범”

10년사이 3번째...3억4,0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CJ제일제당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관련 법위반 조사를 방해한 데 대해 조사방해 관련 사상 최대금액인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CJ제일제당이 공정위로부터 조사방해로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이번이 3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월10일부터 12일까지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해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등 중대한 조사방해가 발행했다. CJ제일제당은 공정위 조사 직전 밀가루 관련 핵심문서가 저장돼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토록 했으며 ‘밀가루 가격변동안 검토’ 등 핵심증거자료인 파일을 170개 이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J 제일제당 일부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가 확인돼 박모 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박 부사장이 파일삭제를 지시하고 삭제후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에 가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현장조사 완료 후 은닉ㆍ훼손된 증거의 제출을 법인에게 요청했으나 법인도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인 1억6,000만원, 임원 1명 4,000만원, 직원 4명 1억4,0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는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앞서 2003년 8월 제약상품 관련 현장조사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직원 2명이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2005년 7월엔 밀가루 관련 현장조사 때 증거자료를 없앴다가 직원 2명이 총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일부 기업에 의해 조사방해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부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조사방해를 막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법인은 2억원 이하, 임원 또는 종업원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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