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금융위, 보험업 허가
입력2010-09-01 17:38:58
수정
2010.09.01 17:38:58
금융위원회는 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연금전문 단종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아이비케이 연금보험은 자본금 900억원 규모로 설립되며 지분 100%를 기업은행이 보유한다. 중소기업 고객이 많은 기업은행 자회사라는 점이 반영돼 연금보험 가입자 가운데 중소기업인 퇴직연금보험을 70% 이상(보험료 기준)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