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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CB발행 쉬워진다

일반공모땐 전환가 ‘낮은가격 이상’으로<br>금감위,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CBㆍBW 발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배준수 금감위 서기관은 “현재 CB 전환가격은 3가지 시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일반공모 방식일 경우 ‘낮은 가격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말했다. CB 등의 전환가격은 현재 ▦1개월 평균 종가와 1주일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최근일 종가 ▦청약일 3거래일 전의 종가 가운데 높은 가격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배 서기관은 “CB나 BW 전환가격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 발행시점에 청약을 포기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CB나 BW 발행이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이 외부 평가기관과 합병비율 평가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으나 합병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시의무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상장기업 주식 5% 이상 취득자의 경우 매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토요일 접수가 폐지됨에 따라 토요일은 보고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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