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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배성진 변호사

“회사를 살리려는 한양 구성원들의 공이 가장 큽니다.” 배성진(32ㆍ사시 38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지난 4월 말 국내에서는 최초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파산폐지를 받아낸 공로를 회사를 위해 애써온 한양 직원들에게 돌렸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한양은 지난해 12월 ㈜굿모닝시티에 인수된 후 회사갱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파산채권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회생 필요성과 채권변제를 약속했다. 결국 지난달 ▲신고한 파산채권 약 7,692억원 중 약 7,690억원의 파산채권자가 파산폐지에 동의했고 ▲나머지 미동의 파산채권자에 대해서는 파산채권 전액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 파산법상 `파산폐지` 요건을 갖추고 정상회사로 거듭났다.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통해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갱생한 회사는 한양이 처음이다. 지난 2001년 1월 파산선고를 받은 후부터 같은 사무소의 강금실 변호사(현 법무장관)와 더불어 회사회생 과정을 함께 한 배 변호사는 이번 파산폐지 결정에 대해 “한양은 살아나겠다는 의지가 특히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자원이 상당히 우수했으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 변호사는 파산폐지가 가능했던 이유로 다음 몇 가지를 들었다. 우선 회사의 가치를 인정한 굿모닝시티라는 확실한 인수자가 있었고 파산채권자의 수가 비교적 적었다.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파산채권자수가 대한주택공사 등 50개 내외로 줄었다. 즉 설득해야 할 대상이 적었던 셈이다. 특히 최대채권자가 확실했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쉬웠다. 배 변호사는 “하지만 결국 회사 구성원들의 의지가 파산폐지 결정을 이끌어 낸 최대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73년 설립된 대표적인 건설업체인 한양은 지난 94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 갔지만 경영상태가 악화,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지자 2001년 1월 파산이 선고됐다. 하지만 2002년 12월 굿모닝시티에 인수된 후 기존 파산채권의 출자전환 과정을 거쳐 부채를 대폭 줄임으로써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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