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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1년6개월만에 재출범… 공적자금 집행 속도 빨라질듯
입력2009-08-31 18:26:29
수정
2009.08.31 1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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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1년6개월만에 재출범… 공적자금 집행 속도 빨라질듯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년6개월 만에 재출범하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기업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집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민상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임치용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서지희 삼정회계법인 상무 등 5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회를 이끌 민간위원장에 민 교수를 선임했다.
민 공동위원장은 "과거 공자위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공적자금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공자위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자위는 금융권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 자산 매입을 위한 기준을 확정 지은 후 구조조정기금의 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자위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에도 나서게 돼 대우인터내셔널과 우리금융지주ㆍ쌍용건설 등 공적자금이 이미 투입된 기업의 매각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공자위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되며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공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공자위의 한 관계자는 "다음 모임 등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며 "일단 최근까지 집행된 공적자금 내역에 대한 사후보고를 먼저 하고 이후 진행될 일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자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맡을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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