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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부과기준 0.5%P 인상
입력2002-05-03 00:00:00
수정
2002.05.03 00:00:00
행자부, 과세표준 적용비율 32.9%로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행정자치부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32.4%)보다 0.5%포인트 오른 32.9%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종토세액은 지난해(1조4,223억원)에 비해 415억원(1.92%) 증가한 1조4,648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1인당 담세액도 지난해(9만6,200원)보다 2,800원(2.92%) 늘어난 9만9,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3일 올해 경제성장률(5~6% 성장 예상)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예상치, 지난해의 공시지가 상승률(1.28%) 등 여러 경제여건을 감안해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이같이 결정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행자부가 제시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총액기준 15%까지 종토세를 인상할 수 있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자치단체에 따라 더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행자부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32.2%로 제시했으나 지자체의 실제 적용비율은 평균 32.4%였다.
한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직전에 토지를 팔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과세자료 신고기간(6월1∼10일)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매매사실을 신고해야 종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또 ▲ 종중 소유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 신탁법에 의해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 ▲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세감면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종토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자료 공람은 6월1∼15일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실시하고 이의신청은 6월16∼25일에 가능하다. 올해 종토세 납부기일은 10월16∼31일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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