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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0년된 기업도 벤처지정
입력2005-08-19 18:54:37
수정
2005.08.19 18:54:37
내년부터 벤처확인 평가기관 해당기업 투·융자 의무화
내년부터는 창업한 지 최대 30년 된 기업들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벤처확인 평가기관들은 기술 평가업무 외에 책임감을 부과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투ㆍ융자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확인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오는 25일께 당정협의회를 거친 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벤처특별법을 바꿀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연말로 완료되는 현행 벤처확인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창업한 지 30년 된 기업까지 소급해 벤처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이번 방침은 벤처요건에 중견기업까지 포함시키면서 ‘창업 7년 이내 기업’ 가운데 선정된 창업 벤처들과 경합하는 길을 열었음을 의미한다. 오래된 기업도 투자만 제대로 받았다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벤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로부터 10% 이상 투자유치 ▦자본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 ▦신기술 우수평가기업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유치 등의 요건 중 최소한 한가지를 충족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평가제 개편에 따라 기존 평가기관 가운데 자율적으로 투ㆍ융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곳만이 벤처확인 평가기관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한국과학기술원ㆍ한국산업기술평가원ㆍ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6개 신기술 평가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와 투ㆍ융자를 일괄적으로 책임지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시장에서 벤처확인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져 평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장 기능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평가기관에 대한 투ㆍ융자 의무화를 대원칙으로 세운 게 특징이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는 벤처인증을 위한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마련한 뒤 전문가들로 구성된 벤처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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