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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원금손실 손해배상받기 어렵다"
입력2006-06-01 09:41:26
수정
2006.06.01 09:41:26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펀드 판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배상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주가 상승기인 2004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주가지수연계증권(ELS)펀드에 4천800만원을 투자했다가 원금 1천600만원을 날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9월16일 주가 등락에 상관없이 원금은 물론 연 6.88%의 이자를 준다는 설명을 듣고 1년짜리 ELS펀드에 4천800만원을 투자했으며 가입 이후 증시 호황으로 막대한 수익까지 기대했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펀드는 지난해 7월 코스피200 지수가 기준 지수 대비 30%넘게 올라 역인덱스 투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 상환일인 지난해 9월 1천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A씨는 ELS펀드 가입 당시 판매직원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소개만받았을 뿐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판매회사인 H투자증권은 단골 고객인 A씨가 펀드 투자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가입 당시에도 판매직원이 해당 펀드의 특징과 손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에게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은 물론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런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 분조위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나 A씨가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 서명했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직원이 상품요약서를 보여주며 설명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설명을 거부하고 무턱대고 가입한다"면서 "상품의 특성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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