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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쇠락한 지방경기를 띄우고 지역투자를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구도심 주택가ㆍ역세권, 농지, 산지, 비도심에 대한 개발규제를 줄줄이 푼다. 더불어 지역발전의 주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제안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주거지역(취락지구)에도 상업·공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쇠락한 주택가나 역세권 등은 이르면 내년부터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돼 기존의 개발밀도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융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비도심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의 투자를 할 경우 각종 인허가 과정상의 특례와 재정ㆍ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농지와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 요건도 한층 완화돼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4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대책은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과 지역주도 발전전략 등 두 가지 테마가 골자다.
맞춤형 지원방안은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투자선도지구 신설, 지역도시재생 촉진(입지규제최소지구 신설 등), 농지ㆍ농업법인 규제 유연화, 산지규제 완화, 민간공원 개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역주도 발전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별 제안사업 추진방안,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으로 구성됐다.
이 중 투자선도지구는 주로 비도심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 신설된다. 이 지구에는 개발규제(건폐율·용적률) 완화와 더불어 건축법 관련 65개 인허가 일괄처리(인허가 의제 특례), 73종의 주택공급 규제 특례, 조세ㆍ부담금 감면, 자금ㆍ인프라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농지·산지 규제와 같은 입지 규제뿐 아니라 건설과 유통·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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