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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의거/부도어음 대손처리(세무상담)
입력1996-10-14 00:00:00
수정
1996.10.14 00:00:00
김영준 기자
◎부도 6개월 이후 대손상각 가능요즘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어떻게 하면 부도를 내지 않고 영업을 잘 하느냐이다. 부도를 너무 의식하면 매출이 잘 안되고 매출을 늘리려 하면 부도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잘 나가던 기업도 뜻밖의 부도를 당해 휘청거리거나 같이 부도를 내는 사례가 숱하게 많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갖고 있는 어음이 부도를 내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침착하게 대처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제도,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를 떠올릴 수 있다. 물론 어느 것이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대손상각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이때 부도발생일은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한다.
따라서 부도가 나면 부도기업의 거래은행에 가서 부도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기가 직접 받은 어음이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어음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배서받은 어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파산,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때에도 채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을 경우 기업담당자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법적 조치에 의해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받을 어음을 분실하고 복사본만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복사본으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정리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음으로써 지급이 중지된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지급이 중지되었을뿐 부도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출대금을 미회수하여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방치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대손처리하는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간주되므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김영준 공인회계사 (02)5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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